대법원,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확정

입력 2016-09-28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5) 씨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5400여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 수주를 위해 산림청 인허가를 성사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현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보고 순금 등 물품에 대해서는 청탁과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00,000
    • -3.59%
    • 이더리움
    • 2,881,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762,000
    • -1.8%
    • 리플
    • 2,019
    • -4.58%
    • 솔라나
    • 119,900
    • -4.54%
    • 에이다
    • 376
    • -4.33%
    • 트론
    • 406
    • -1.46%
    • 스텔라루멘
    • 227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20
    • -3.56%
    • 체인링크
    • 12,220
    • -3.86%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