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계열사 간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거래 편중 방지 규정에도 수수료 수입과 관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비중 현황’을 분석한 결과 펀드 거래 수수료를 몰아주는 부당거래 의혹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펀드의 계열사 거래 금액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그러나 계열사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에 달한다. KB투자증권 역시 계열사 거래 비중은 25.1%인 데 비해 수수료 비중은 76.1%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8.4%, 55.3%), 미래에셋증권(37.2%, 63%) 등도 기업집단 내 펀드 수수료 수입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금감원 규정상 수수료 수입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공백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 계열사 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에서는 펀드 판매에 대해 계열사간 판매비중 한도를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수수료 수입 비중 한도는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 경쟁을 해쳐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