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일은 29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29일 하루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16-09-28 18:0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일은 29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29일 하루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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