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올해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합리적 대안 마련

입력 2016-09-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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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8일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처는 "수험생이 이 사안에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험 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까지 인사처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고,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험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면 재입실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변 주기가 짧은 임신부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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