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첫날…1호 법 위반 신고 접수

입력 2016-09-28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접수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김영란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인시장 다시 띄우는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 비축”....시장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
  •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 현대차그룹, 美친 기록…2월 판매량 또 역대 최대
  • ‘아노라’ 마이키 매디슨, 오스카 여우주연상…데미 무어 제쳤다
  • 선고 다가오자 출렁이는 민심
  •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 LA다저스, 8명에게 마이너리그행 통보…김혜성은 1차 생존
  •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올리자 신생아대출 1년간 13조 신청
  • 오늘의 상승종목

  • 02.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77,000
    • +6.94%
    • 이더리움
    • 3,504,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467,500
    • -0.72%
    • 리플
    • 3,843
    • +14.48%
    • 솔라나
    • 236,900
    • +11.64%
    • 에이다
    • 1,406
    • +42.74%
    • 이오스
    • 890
    • +5.7%
    • 트론
    • 360
    • +4.05%
    • 스텔라루멘
    • 484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350
    • +1.36%
    • 체인링크
    • 24,010
    • +9.63%
    • 샌드박스
    • 496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