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교육부 국감 野 공세… “이대, 최순실 딸 입학·학점 특혜주려 학칙 바꿔”

입력 2016-09-29 0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8일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입학한 과정부터 학점취득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이화여대는 2014년까지 11개 종목 선수들을 운동특기생으로 뽑아오다 2015년 이를 23개로 확대했다. 추가된 종목에는 승마가 포함됐다” 며 “2015년 최씨의 딸이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씨의 딸은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올해 1학기에도 수업에 불참해 지도교수에게 제적 경고도 받았다”며 “이에 최씨가 4월 이대에 방문해 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이 힘든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대는 올해 6월 학칙을 개정해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점을 줄 수 있도록, 최씨 딸을 구제할 예외조항을 만들었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6월에 개정된 학칙 부칙을 보면 ‘개정한 내용은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식으로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의 증인채택을 간사들끼리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문위원들은 특혜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최씨의 딸이 입학한 이화여대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했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증인채택이 안된다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이대를 방문해 최 총장과 긴급 간담회를 해야 한다”면서 유은혜 의원과 현장조사에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장조사 후 “학교 측에서 특기생 해당 종목을 확대한 것은 2013년도에 이미 교수회의를 거쳐 논의한 것이라고 하더라.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중간에 최씨 딸의 지도교수가 교체된 일도 있었는데, 이 역시 교수 본인이 희망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다른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학칙변경 세부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니 종합감사에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01,000
    • +1.65%
    • 이더리움
    • 5,041,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1.94%
    • 리플
    • 2,027
    • +0.6%
    • 솔라나
    • 329,400
    • +1.04%
    • 에이다
    • 1,381
    • +0.58%
    • 이오스
    • 1,110
    • -0.72%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669
    • -8.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4.85%
    • 체인링크
    • 25,000
    • -1.15%
    • 샌드박스
    • 830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