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경영활동 정상화할 것”

입력 2016-09-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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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롯데그룹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롯데는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된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되어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청구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사안까지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할 경우,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및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의혹 등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혐의 추가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17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입증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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