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는 왜 윈도드레싱에 손 댈 수 밖에 없었나

입력 2016-09-29 08:50 수정 2016-09-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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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PP운용 매니저 증선위 징계…업계 "국민연금 일일평가 제도 도입 부작용 탓" 탄식

"결국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기관 자금 운용 펀드매니저들이 윈도드레싱에 따른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으면서 업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2명에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은 가장 낮은 수위인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저조한 주식을 사 수익률을 올리는 행위다. 금융당국에서는 윈도드레싱을 시세조종으로 판단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번에 징계조치를 받은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9월말 장 마감을 앞둔 동시호가 시간에 이 같은 수법으로 수익률을 올려 종가 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관련 종목들의 주가 거래량이 미미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펀드매니저들이 이처럼 위험한 윈도드레싱에 나선 것은 당시 금투업계 최고 갑(甲)인 국민연금의 위탁사 평가 방식이 '일일평가 제도'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약 두달간 국내 주식형 위탁운용사의 1년 성과를 매일 평가해 위탁사 선정 및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에 반영하고 이미 위탁한 자금까지 회수한 것.

그러나 국민의 노후자금을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에서 운용사들의 성과를 일일 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장기투자 철학을 지향한 운용사들을 단타매매로 내몬다는 지적이 거셌다. 실제 그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용해 온 기금운용 명가로 정평났던 운용사들이 일일평가 제도 시행으로 자금을 잇달아 회수 당했다.

결국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고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년 이상 준비해 도입한 일일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월간 평가로 변경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신한BNPP운용 매니저들이 윈도드레싱을 선택한 것도 당시 국민연금의 일일평가 제도에 따라, 당일 기준가를 못 맞추면 거액의 자금을 회수 당할 위기에 처하자 돌이킬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커 보인다"며 "장기투자를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이 단타 매매를 조장하는 위탁사 기준 변경으로 결국 이같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연기금들이 위탁사 선정 기준에도 신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한 차례 결정을 미룬바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검찰고발로 가닥을 잡았지만 업계 안팎에선 과도한 징계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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