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112 신고 1호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 줬다"

입력 2016-09-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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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도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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