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도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도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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