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정부·파주·대전·광주에서 행복주택 1530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16-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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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호원 행복주택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의정부호원 행복주택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로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4곳에서 행복주택 1530호에 대한 입주자를 30일에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고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LH홈페이지)․현장접수 모두 가능하고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12일이며 입주는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지하철역 또는 주요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입주자는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아울러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8∼2.9%)로 융자가 가능해 임대료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우선 의정부호원(166호)은 회룡역(1호선․경전철, 300m), 범골역(경전철, 400m), 의정부역(1호선, 800m) 등과 인접해 서울방향 접근성이 좋고, 의정부시청, 종합병원 등 주요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복합커뮤니티센터(스터디룸, 북카페 등)가 같이 지어져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백석천 산책로가 있어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16㎡(계약면적 27㎡)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6만원(보증금 2200만원)부터 13만원(보증금 300만원)이며, 전용면적 36㎡(계약면적 6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8만원(보증금 6800만원)부터 33만원(보증금 800만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파주출판(280호, 산업단지형)은 인근에 출판․신촌․문발산업단지 등이 있어 산업단지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자유로(문발IC), 파주로를 통한 접근도 용이하다. 이 곳은 9월에 개선된 입주기준에 따라 해당지구와 연접한 김포시(양촌․학운2산업단지 등), 양주시(검준․남면산업단지 등), 연천군(백학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당초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근로자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연접지역의 산업단지근로자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51㎡)에 입주하는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월7만원(보증금 3500만원)부터 19만원(보증금 500만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전도안(182호)은 인근에 건양대학교병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위치해 청년층의 수요가 풍부하다. 주민편의시설로 복합커뮤니티공간, 어린이놀이터,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54㎡)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6월만원(보증금 3000만원)부터 16만원(보증금 500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광주효천2(902호)는 임대료가 전용면적 16㎡(계약면적 37㎡)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6만원(보증금 1700만원)부터 11만원(보증금 300만원), 전용면적 44㎡(계약면적 97㎡)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9만원(보증금 6800만원)부터 34만원(보증금 900만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각각 10% 입주물량을 배정받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한편 행복주택의 경우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만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복주택 입주 신청전에 의무적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완화해 신청 시점에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고 고령자의 경우는 장기간의 거주기간(20년)을 고려해 청약저축 가입 의무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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