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역사도심 5층 이상 경관심의, 한강변은 7층

입력 2016-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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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역사도심과 주요 산, 한강변에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2009년 수립돼 2013년 경관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그동안 18개로 세분화됐던 경관관리구역이 중요도에 따라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주변 등 3개 중점관리구역으로 단순화됐다.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10개로 구분됐던 경관구조는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및 남북녹지) △수변축(한강·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 등 4개 유형으로 바뀐다.

조망점은 251개에서 39개, 조망축은 35개에서 25개로 감소했다. 조망명소는 61개에서 102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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