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유감"… 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입력 2016-09-29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29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 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신 회장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이번 결정은 이보다 경한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그동안의 재벌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와 구속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법리 공방 내용 등을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이 아니라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 진술이나 증거를 보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롯데건설 비자금 등 수백억 원대 추가 혐의 적용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300억 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 소송사기에 의한 270억 원대 세금 부당환급 △롯데케미칼 해외원료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에 200억대 부당 수수료 지급(비자금 조성 추정) △호텔롯데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을 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했다. 신 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 알았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한 뒤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관해 '심도깊은 질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회장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을 얻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를 조만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63,000
    • +0.39%
    • 이더리움
    • 2,984,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822,500
    • -0.3%
    • 리플
    • 2,271
    • +5.68%
    • 솔라나
    • 130,000
    • +2.12%
    • 에이다
    • 421
    • +1.9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55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50
    • +3.19%
    • 체인링크
    • 13,140
    • -0.3%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