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수입차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 고발 조치

입력 2016-09-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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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인증절차 무시 등 수입차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금소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정위에 수입차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수입차업체들은 불공정한 할부금융행위,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인증절차 무시, 차량 중대결함 무시,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과 대규모 탈세 사건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소원은 수입차업체들이 사실상 소비자들의 금융사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수입차업체는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계열 금융사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적용시켜 차량 판매 수익 외에 막대한 금융 수익까지 얻고 있다”며 “그 손해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원은 또 수입차업체들이 가격 결정권, 딜러 선정권, 딜러쉽 계약 해지권, 비즈니스 조건부여, 사실상 목표강제, 인센티브 부여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한국의 딜러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딜러사들은 판매 전시장, 서비스센터 건립 등 막대한 시설투자, 영업직원 고용 및 교육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도 그 권한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딜러 자격의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수입차업체의 눈치를 살피며 수입차업체의 이익에 따라 시키는 대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 측은 이어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 역시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맞서 현명한 소비로 한국 시장의 규모에 합당한 수입차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며 “금소원은 소비자나 딜러사들이 수입차업체로부터 받은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고, 관계기관의 대응도 모니터링해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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