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입력 2007-09-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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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6일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동의명령제'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기업이 저지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위법성 판단없이 감독당국과 해당기업이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합의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에 동의명령제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동의명령의 적용범위 및 효과 등에 대한 논의 ▲투명한 동의명령절차운영 ▲동의명령 도입 취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동의명령 도입 및 운용방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청회 결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최종 정부(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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