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은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됩니다. 네티즌들은 “개천에서 용은 끝?” “등록금 비싼 로스쿨을 없는 사람이 다닐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