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주방ㆍ욕실 용품 등 생활용품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관행 근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 및 대기업의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며 "대금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