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부실감정' 대가로 돈 받은 감정평가사들 집행유예

입력 2016-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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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감정평가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정평가사 류모(46) 씨 등도 각각 징역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한남더힐 분양전환 대책위원회 위원장 윤모 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정평가사로서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된 자의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며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던 중에 대책위 위원장인 윤 씨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 씨 등은 2013년 9~11월 윤 씨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억8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감정도 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감정가액을 사업제안서에 적어 냈고 이를 통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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