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약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제품 전수조사한다

입력 2016-09-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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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도 미원상사 원료 사용

(표=환경부)
(표=환경부)
정부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CMITㆍ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26일부터 전량회수토록 했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이다.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ㆍ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이번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CMITㆍ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ㆍ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CMITㆍ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하고 있고,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ㆍ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ㆍ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ㆍ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ㆍ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ㆍ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ㆍ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중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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