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일차…신고접수 첫날보다 2배 늘어

입력 2016-09-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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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틀째인 29일 경찰청에는 전날보다 두 배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 등 31건이었다. 첫 날 10건, 이튿날 21건의 신고가 각각 이뤄졌다.

첫 신고 대상은 ‘캔커피를 받은 교수’가 됐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내용이 112에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한 학생은 교수 이름과 학교 등 구체적 정보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신소를 반려하고 서면 접수방법을 안내했다.

첫 자신 신고는 떡 상자를 받은 경찰이 했다. 강원지역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서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해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도 많았다. 부산에서는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5만 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전화가 들어와 서면신고를 안내했다. 또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1명을 뽑아 3000∼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느냐”는 학교 교사의 문의전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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