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 개인정보 몰래 본 공무원 219건…70% 경고로 그쳐

입력 2016-09-30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남인순 의원실)
(표=남인순 의원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해 지자체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례가 2012년 7건에서 2015년 219건으로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 접근 의심 및 적발 건수’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접근이 의심돼 징계를 요구 받은 건은 30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 열람 중 70,8%가 서면ㆍ구두 경고에 그쳤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행복e음’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수혜 서비스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지원 시스템이다. 복지 대상자의 성명, 나이, 가족구성원, 주거형태, 자산 및 소득 등 총 647종의 자료가 담겨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 재산 등 국민들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행복e음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불법 의심과 적발 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해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19,000
    • -1.63%
    • 이더리움
    • 2,882,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2.41%
    • 리플
    • 2,083
    • -4.23%
    • 솔라나
    • 120,000
    • -2.2%
    • 에이다
    • 402
    • -3.6%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3.62%
    • 체인링크
    • 12,650
    • -2.62%
    • 샌드박스
    • 121
    • -5.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