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1인당 최저출자금 신설…5만원 이상 납부해야 가입

입력 2016-09-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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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의료생협의 1인당 최저 출자금이 신설돼 5만원 이상 납부해야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돼 1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생협의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기존 의료생협의 조합원들은 예외다.

의료생협의 설립동의자 수와 총출자금액을 현행 300명과 3000만 원 이상에서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 의료생협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를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했다. 이는 개정 생협법이 의료생협의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생협법령 및 의료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시행 규칙에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검안서․진단서․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했고 물류생협이 홍보 및 재고처리를 위해서는 전년도 총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및 감독업무 강화 등을 통해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가 방지되고 보다 건전한 의료생협이 설립·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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