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에게 가맹점의 평당 평균 매출액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매장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 매출액ㆍ인테리어 비용, 가맹사업 업종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시행한 광고ㆍ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한 광고ㆍ판촉행사의 명칭ㆍ내용ㆍ기간, 광고ㆍ판촉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총액 등을 가맹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