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거ㆍ올림픽 영향에 올 상반기 스팸 발송량 증가"

입력 2016-09-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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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선거와 올핌픽 영향으로 스팸 발송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올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0%(262→288만건), 이메일 스팸은 11%(1,450→1,609만건)의 발송량(신고ㆍ탐지건수 기준)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이용자 대상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동일한 결과(0.09→0.09건)가 나왔고,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0.03건(0.52→0.4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7.6%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6.7%p, 80.9→87.6%)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리우올림픽과 4월 총선이 지목됐다. 통상 대형 스포츠 이벤트(월드컵, 올림픽 등) 무렵에는 도박 관련 스팸이 증가하는데, 이번에도 3월부터 증가했고, 선거 관련 신고도 선거 기간에 집중됐다. 도박과 선거 이외에도 불법대출(17만건), 대리운전(15만건), 성인(14만건) 등이 신고됐다.

스팸 발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스팸 수신량은 지난 조사결과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고(0.09통), 이메일 스팸은 0.03통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스팸을 수신 즉시 차단하는 이통사의 스팸차단서비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의 차단율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6.7%p(80.9→87.6%)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한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의 스팸 방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스팸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스팸 감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달 23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육성으로 TM(텔레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해 TM 전화를 거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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