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대법원 소멸시효 인정해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6-09-30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기조를 견지해 업계와 금융당국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약속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멸시효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보험회사가 약관을 통해 고객과 약속을 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생보사는 삼성·교보·알리안츠·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다. 동부생명은 지난 27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12,000
    • -0.51%
    • 이더리움
    • 4,855,000
    • +5.31%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0.86%
    • 리플
    • 2,041
    • +5.37%
    • 솔라나
    • 334,400
    • -3.1%
    • 에이다
    • 1,396
    • +1.45%
    • 이오스
    • 1,149
    • +1.32%
    • 트론
    • 278
    • -2.46%
    • 스텔라루멘
    • 723
    • -8.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1.98%
    • 체인링크
    • 25,180
    • +6.16%
    • 샌드박스
    • 1,014
    • +2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