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중 36개 상장사의 9억4715만 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억7410만 주(3개사), 코스닥 시장 1억7305만 주(33개사)가 각각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6895만 주) 보다 1273.7%, 지난해 같은 기간(2억6034만 주)에 비해서 263.8%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갤럭시아 에스엠(784만7220주), 한국자산신탁(625만848주), 대한전선(7억6000만 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동양파일(1200만 주), 씨엠에스에듀(229만3286주), 레이언스(1081만1455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