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 산재 불인정 조항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6-09-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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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출퇴근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가 인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전기기사 김모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가 된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공무원에 비해 일반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재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이 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출퇴근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근거규정이 사라지는 점을 감안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산재 인정 범위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로 일해왔다. 김 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져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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