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기상청 한여름 폭염 대책 부실… 자연재난에서도 제외”

입력 2016-09-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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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0일 “폭염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상청이 폭염에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하 의원은 고윤화 기상청장을 상대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여름 전국에 폭염일수는 기록적인 16.7일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폭염종료시점을 수차례 틀려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 의원은 기상청의 폭염특보와 관련해 기상청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는 4단계로 되어 있고 일본은 5단계로 나눠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좀 더 폭염특보를 세분화해서 그에 맞는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의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눠져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발령된다.

하 의원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연재난에 폭염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빨리 재난법이 개정이 되어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기상청이 주도해 전 지자체에 폭염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폭염특보기준이 두개밖에 없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외에서는 태풍도 1~4급으로 나누기도 한다. 향후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특보기준 세분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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