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승준 웨이보)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유승준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 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된 SBS '한밤의 연예통신'에서 한 변호사는 유승준 관련 재판에 관한 전망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재외 동포라도 국익에 반하거나, 병역 기피자의 경우 재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거부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TV조선 '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에서는 반강제 은퇴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유승준을 언급했다. 이상민은 "최근에 유승준을 만나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 분 말로는 유승준이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은 맞다고 하더라"고 전해졌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18일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