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 172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사석유 사용자 172명 가운데 165명은 1㎘ 미만을 구입해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유사석유 사용자 3명은 1㎘이상 5㎘ 미만을 구입해 과태료 250만원씩을, 4명은 410㎘ 이상 20㎘ 미만을 구입해 과태료 1000만원씩을 물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76명을 구속하고 19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유사석유 214만3700ℓ를 압수하고 유사석유 사용자 17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올해 8월말까지 경찰에 유사석유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5573명이며, 이 중 201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유사석유 사용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