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서 마카오 도박자금 1억 원 빌린 뒤 꿀꺽한 중소기업 대표 ‘실형’

입력 2016-10-0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카오에서 도박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홍콩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 VIP방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함께 여행 간 A씨에게 총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돈을 모두 잃자 A씨에게 인터넷뱅킹 오류 화면을 보여주며 “인터넷뱅킹에 문제가 생겼으니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애초에 박 씨가 빌린 돈을 갚은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일시적인 장애 상황만 지나가면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렸다”고 지적했다. 도박 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속해 박 씨가 빚을 갚지 않았다고도 봤다. 민법은 불법 행위와 관련해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했을 때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해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서 거짓말로 돈을 편취해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큰 피해를 보고 박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35,000
    • -2.23%
    • 이더리움
    • 2,790,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3.17%
    • 리플
    • 1,970
    • -2.81%
    • 솔라나
    • 118,600
    • -4.74%
    • 에이다
    • 402
    • -3.37%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229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2.88%
    • 체인링크
    • 12,600
    • -4.55%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