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에서 도박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홍콩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 VIP방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함께 여행 간 A씨에게 총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돈을 모두 잃자 A씨에게 인터넷뱅킹 오류 화면을 보여주며 “인터넷뱅킹에 문제가 생겼으니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애초에 박 씨가 빌린 돈을 갚은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일시적인 장애 상황만 지나가면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렸다”고 지적했다. 도박 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속해 박 씨가 빚을 갚지 않았다고도 봤다. 민법은 불법 행위와 관련해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했을 때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해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서 거짓말로 돈을 편취해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큰 피해를 보고 박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