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행위를 저지른 경제사범 2명 중 1명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3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만4천398명 가운데 1만2천6명(49.2%)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 집행유예 비율은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이어오고 있었다. 2012년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4천811명 중 2천400명(49.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3년에는 4천991명 중 2천445명(48.9%), 2014년 5천936명 중 2천845명(47.9%), 2015년 5천912명 중 2천963명(50.1%), 올해 6월까지 2천748명 중 1천353명(49.2%)이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는다.
박 의원은 “기업 고위직일수록 횡령·배임죄에 대해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