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진법 발의

입력 2016-10-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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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 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따라 미래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몇년째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미래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거점지구인데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미래부가 위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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