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3일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기본보험료를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의 총자산에 따라 최저 3204원에서 16만180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퇴직금 등 1회성 소득은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빼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재정 수입은 총 6조9575억원 증가하고, 이를 보험료 인하에 쓴다면 지난해 기준 요율 6.07%를 5.185%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당은 분석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등 전체 세대의 약 84.5%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식 정책위 위장은 “건보료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