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엿새째인 3일 현재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1건, 29일 1건, 30일 2건이 들어왔고, 이번 연휴 기간에 3건이 추가로 들어왔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4건이고, 금지된 금품 등 수수 3건이다.
권익위는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170건씩 총 1018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질의가 757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가 149건, 공문을 통한 질의가 112건 등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질의가 폭주하다 보니 권익위가 질의 내용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업무 담당자가 주무부서인 청탁금지 제도과 9명과 조사전담 지원 인력 5명 등 14명에 불과해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질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추려 추가로 질의·응답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