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들이 법원에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8만7286건 중 기각 건수는 1만6222건이었고, 기각률은 18.58%였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20.3%)이었다. 이어 서울서부지검(20.24%), 춘천지검(19.21%), 서울중앙지검(18.77%) 순이다.
주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건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구속이 수사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