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던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가 상업적 생산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제조·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했다.
이로써 그 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던 LNG자동차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등 LNG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LNG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NOx, VOCs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연료를 저압력으로 저장하므로 타 가스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초저온연료용기 사용 등으로 인해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는 LNG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용기가 과충전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차량 충돌 시 용기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LNG자동차의 용기재료는 충전압력이나 사용온도·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의무화 하여 LNG자동차 용기의 제조·검사기준도 동시에 마련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LNG버스1(가스공사), LNG트랙터1(가스공사), LNG혼소(Dual Fuel)트랙터2(주.유성티엔에스, 주.템스) 등 4대가 제작되어 시험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