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 제작·배포

입력 2016-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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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결함(하자)으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의 범위, 결함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결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결함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물에는 결함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결함보수 신청 시 진행절차, 결함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등)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결함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1000부)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3000부)는 결함보수·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된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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