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처방ㆍ조제 시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DUR 정보제공 및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UR 알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ㆍ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약 29만5000건에 달했다.
임부ㆍ연령 금기 총 58만8000여건의 정보가 제공됐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4000여건의 처방전만 변경됐다.
어린이ㆍ노약자 등 특정연령대에게 투여가 금기된 ‘연령금기’의 경우 19만1000여건의 알람에도 약 7만7000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임산부에게 투여가 금기된 ‘임부금기’의 경우에는 39만6000여건의 알람에도 약 21만8000건이 처방전 변경없이 그대로 처방됐다.
특히, 지난해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DUR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받은 전체 8632만4000건 중 처방 변경 건수는 571만2000건으로 6.61%의 변경율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DUR 시스템이 93% 이상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DUR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료인들도 DUR 알람 정보 제공을 통한 금기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