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자료 제공 의무 위반에도 처벌은 0건

입력 2016-10-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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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 자동차정비소의 필수 장비인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입차 업계가 자동차 정비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4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완성차 제조사가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고장진단기, 정비 매뉴얼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범용고장진단기가 만들어지면 직영 정비센터 외 일반 정비업소에서도 차량의 정비가 가능해져 수리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수입차들이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정비업자들의 정비 범위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직영 정비소를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정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단 1건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현재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업체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 매뉴얼과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지만, 일선의 중소정비업체들은 정보 접근이 어렵다”면서 “자동차의 정비 정보 제공 체계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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