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수(47) 전 아딸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299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가맹본부가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아딸을 운영할 당시 갖고 있던 '영업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법인(오투스페이스)을 설립하면서 이전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7억 3498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매우 크며 개인의 이익 추구행위로 인해 피해가 가맹정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가맹점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설계·시공업체로부터 6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