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6개업체 적발

입력 2007-09-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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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5일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한 동관트레이드, 리치오션, 대운, 세창GS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스텔링크와 에버굿라이프는 후원수당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동관트레이드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는 판매원을 모집하는 실적에 따라 20∼30%의 증원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치오션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30%)을 지급했으며고, 대운은 추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활용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등 대부분 업체들이 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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