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6개업체 적발

입력 2007-09-05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5일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한 동관트레이드, 리치오션, 대운, 세창GS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스텔링크와 에버굿라이프는 후원수당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동관트레이드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는 판매원을 모집하는 실적에 따라 20∼30%의 증원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치오션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30%)을 지급했으며고, 대운은 추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활용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등 대부분 업체들이 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00,000
    • -0.65%
    • 이더리움
    • 4,07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34%
    • 리플
    • 4,155
    • -1.56%
    • 솔라나
    • 290,200
    • -1.26%
    • 에이다
    • 1,172
    • -1.68%
    • 이오스
    • 966
    • -2.62%
    • 트론
    • 361
    • +1.98%
    • 스텔라루멘
    • 52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
    • 체인링크
    • 28,650
    • -0.76%
    • 샌드박스
    • 602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