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朴 정부 들어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입력 2016-10-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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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등을 보면 개선이 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소득세 중심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율이 굉장히 높다. 다만 소득세 세수 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고,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해 2013년 대비 2015년이 30% 정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차관은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통한 재분배 강화는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소득세는 세수 규모가 적어 최고세율 인상으로 재분배 효과가 크게 상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반적인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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