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한미약품 '올리타' 4일만에 '부작용 의약품' 오명 벗다(종합)

입력 2016-10-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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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올리타, 위험성보다 유익성 높은 약물”

한미약품의 항암제 ‘올리타’의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 제한 조치가 4일 만에 해제됐다. 올리타가 중증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말기 암 환자에 사용되는 약물 특성상 ‘위험성보다는 유익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 소식과 보건당국의 신규환자 처방 제한 조치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올리타의 안전성 이슈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환자들로부터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후 올리타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사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에게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이후에만 처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올리타의 제한적 사용은 다른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신규 환자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30일 조치한 신규 환자 처방 제한을 해제한 셈이다.

▲한미약품 '올리타'
▲한미약품 '올리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올리타의 임상시험 수행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신규 환자 처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올리타의 임상시험에서 총 3건의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견됐다. 730여명의 치료 환자 중 ‘독성표피괴사용해(TEN)’ 2건과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1건 발생했고 TEN과 SJS로 각각 1명 사망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전문가들이 올리타의 이상반응을 분석한 결과 올리타의 처방을 제한하기에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올리타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를 처방받은 적은 없지만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리타는 '이레사', '타쎄바' 등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약물이다.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말기 암 환자에 올리타를 투여하는데, 일부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올리타의 사용제한을 내리기에는 올리타가 환자들에 제공하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고대의대 교수)은 “많은 전문가들이 중증피부이상반응은 올리타와 연관성이 깊고 부작용도 매우 위중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올리타는 임상시험에서 반응률이 50%를 상회하는 효과가 확인된 반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현율은 0.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올리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있지만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올리타 대안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됐다.

올리타는 지난 5월 임상2상시험 자료를 토대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지난 1997년부터 운영 중인 조건부허가 제도를 근거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임상3상시험을 일정 기한내 수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올리타가 피부 부작용으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허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올무티닙 투여 환자 사망사례 2건 중 1건(TEN)은 올리타와 관련된 부작용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망사례는 올리타가 허가되기 전인 지난 4월 보고됐다.

이원식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올리타의 허가 당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1건 보고됐고 약물과의 관련성은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보고됐지만 첫 번째로 보고된 사례였고 환자는 중중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당뇨치료제와 함께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리타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올리타와 연관성이 밝혀진 TEN은 다른 항암제나 간질치료제, 통풍치료제 등 다양한 약물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다만 첫 사망사례가 지난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나 한미약품의 고의적으로 부작용 보고를 지연했는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올리타는 지난달 30일 중증피부이상반응을 이유로 신규 환자 처방 제한 조치가 내려진지 4일만에 면죄부를 받았다. 최악의 경우 판매 중단이나 허가 취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행대로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성급하게 올리타의 사용제한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혼선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지난달 30일은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리타의 권리를 반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날이다.

공교롭게도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과 식약처의 처방 제한 소식이 같은 날 알려지면서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은 올리타의 피부 부작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올리타의 부작용논란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늑장 공시 의혹으로 한미약품은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무티닙의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포함해 모든 정보가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한 가지 이슈로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추가로 보고된 안전성 보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과 29일 두 번에 거쳐 올리타의 추가 피부 이상반응 보고를 접수했다. 이후 선제적으로 안전성 정보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올리타의 신규환자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리타는 혁신치료제로 인정받은 국산신약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제한적 사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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