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펀드매니저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곡소리'

입력 2016-10-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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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권해석 나오기도 전에 외국계·대형사 등 교육 등 적용자로 분류

국민연금(NPS)등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도 사실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분위기가 유력해지면서 관련 금융기관들도 발 빠른 선제 작업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들과 외국계, 합작운용사 등은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에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는 만큼 처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아직 권익위의 최종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사실상 공적 기관의 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나 펀드매니저들은 김영란법 대상자가 유력한 분위기"라며 "그러나 전문성 있는 민간 기구에게 공적 자금을 위탁 운용토록 하는 것을 대상자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 등 관련내용을 권익위에 다시 한번 설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11조 1항2호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적기관인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의 자금을 위탁 받은 운용사나 증권사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중 하나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달 28일자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대상자로 묶인 금융투자기관들은 업무에 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김영란법 적용자로 한정됐으니 이에 걸맞는 처신을 하라고 통보했다.

실제 내부통제 이슈에 민감한 이스트스프링, 교보악사, 스팍스, 템플턴 등 외국계운용사들은 이같은 행보에 동참한 것.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바뀐 국내법에 맞게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기로 하고 펀드매니저 등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관계자도 "김영란법을 반영한 새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펀드매니저에게 적용할지 연기금 관련 일부 매니저에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글로벌 그룹의 내부통제 기준 자체도 이미 다른 회사보다 강한 편이지만 한국 법인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디테일한 금액이나 횟수 등을 반영해 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면서 "회사가 팀 운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집행사의 기준이 특정 운용역인지 해당 팀 전체에 적용되는지 해석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해 팀 전체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팍스자산운용 등 다른 외국계 운용사에서도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직원들에게 최대한 보수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한 상황이다. 운용역이 아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도 수차례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사들도 보수적인 분위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이미 당 사는 김영란 법 시행 전 부터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 윤리 교육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토록 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관련 테두리에 갇힌 펀드매니저들은 이번 사안에 우려섞인 표정을 짓고 있다. 연기금 자금을 운용하는 한 펀드매니저는 “통상 연기금 운용역들은 장기간 꾸준한 성과를 내는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에이스들이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금을 운용해 왔다”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업계와 의견 교류 등 외부 만남이 잦은 것이 펀드매니저의 업이기도 한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걸면 과연 누가 연기금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나설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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