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에 13만2000대 생산 차질…매출손실 3조원 ‘육박’

입력 2016-10-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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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측 안으로만 타결돼도 임금 1억원”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13만200여대에 달해 매출 손실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7월19일부터 이날까지 78일째 총 24차례에 걸친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3만1851대의 생산 차질과 2조9000억 원이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1차 협력업체 380개사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또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은 7만9000대, 금액으로는 11억4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지난달 2009년 8월 이후 최대의 수출 감소율(-24%)을 기록했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사측이 제시한 안으로만 타결되더라도 연간 임금은 9461만 원으로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독일 등 경쟁 선진국의 완성차 업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평균 환율 기준으로 도요타 연간 임금은 7961만원, 폭스바겐은 7841만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차의 임금 인상률은 5.1%에 달한다. 르노삼성(2.7%), 도요타(2.5%), GM(0.6%) 등 국외 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반해 1차 협력업체 임금은 현대차의 65%, 2ㆍ3차 협력업체는 30∼35%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곧바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위협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총 시간은 도요타 24.1시간, 폴크스바겐 23.4시간 등이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는 26.4시간에 달한다. 현대차의 매출액 대비 직접인건비 비중은 지난해 14.3%로, 도요타(6.1%), 닛산(5.8%) 등 일본업체의 2배 이상이다.

고용부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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