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1조원대 법인세 추징 우려에 급락

입력 2007-09-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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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급락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6일 오전 9시18분 현재 전일보다 2800원(6.15%) 떨어진 4만27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나흘간의 상승세에서 하락 반전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적자 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서울은행의 결손금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법을 어겼다는 것. 이에 올해 초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2002년 말 합병 후 2006년까지 5년동안 과다 손비 처리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의뢰한 것을 알려졌으며 이는 국세청이 이미 내부적으로 과세 방침을 정하고 과세논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추징액은 최대 약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이는 금융권은 물로 국내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사례를 감안할 때 1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법인세 부과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에서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적지 않은 규모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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