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은 현대자동차에게 있어 '심판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후 2시에는 현대차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원 찬반 투표는 노조원 4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 투표 결과는 오늘밤 자정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해놓은 상태여서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차는 정 회장의 선처를 위해 올 11월까지 1조원대에 이르는 사회공헌자금 이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그리스 정부 측에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20만 유로의 구호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맞서고 있으나 부당 내부 거래의 경우 공정위가 3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방침을 세워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