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명 돌파…1인당 1억2000만원

입력 2016-10-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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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평균 재산은 1인당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 원이다. 이는 1명당 1억1615만 원씩 받은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 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9천847억 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607억 원·24.9%), 기타자산(1797억 원·5.9%) 등의 순이다.

또한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2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969억 원이다. 1인당 8921만 원을 받은 셈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108명이 재산 3239억 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 아울러 만 6세부터 12세까지 모두 9000명이 1조282억 원을 증여받아 평균 1억142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만 13∼18세는 모두 1만1912명이 1조497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만 13∼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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