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110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6-10-05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110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국내외 선물지수와 연동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무허가로 개설하고 운영해 110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이트와 자금 관리를 담당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B(45·여)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23)씨 등 1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 대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미국 S&P500 선물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이들은 '적은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 3000여 명을 모집해 최근까지 1천400억 원대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가 증거금 예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고가의 별장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젠 자유로운 부동산 파티?!"…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왜? [왁자집껄]
  • 중세의 낭만은 빼고 현실감은 가득 채운 오픈 월드 RPG ‘킹덤컴:딜리버런스2’ [딥인더게임]
  • '나솔' 24기 영식, "나는 옥순바라기"…역대급 돌진에 시청자도 경악 "레전드"
  •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 대만 타이중시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폭발 사고 현장 모습
  • 비트코인, 미 증시 하락에도 상승…"ETF 승인 기대감 유효" [Bit코인]
  • "장원영 조문 요청, 강요 아닌 부탁…아빠의 마음이었다"
  • 모두 지드래곤이 되면 좋겠지만…아이돌이 론칭한 브랜드, 결말은? [솔드아웃]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448,000
    • -1.57%
    • 이더리움
    • 4,028,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505,500
    • -2.41%
    • 리플
    • 3,826
    • +2.35%
    • 솔라나
    • 293,400
    • -1.31%
    • 에이다
    • 1,226
    • +2%
    • 이오스
    • 975
    • -2.21%
    • 트론
    • 354
    • -4.07%
    • 스텔라루멘
    • 507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3.23%
    • 체인링크
    • 27,900
    • -3.83%
    • 샌드박스
    • 59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