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입력 2016-10-05 10:00 수정 2016-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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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추경은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 원)의 80.5%인 약 6조9000억 원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와 한류문화 행사축제를 통합한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하고,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량 확충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촉진한다.

수출은 무역보험(6조5000억 원)과 해외 판로개척 등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신산업ㆍ유망서비스업 등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와 주거비, 에너지요금 등 서민ㆍ중산층 생활 밀접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농산물에 대해 비축물량 방출, 소매 할인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다음 달 하위소득 50%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11월 기존 고속철도 할인제도를 개편하고, 12월에 기존 KTX 요금보다 10% 저렴한 수서발고속철도가 개통된다.

기재부는 신산업ㆍ유망서비스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해외취업지원(K-move 등),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병행한다고 보고했다.

불합리한 고용 및 원하도급 거래 관행을 시정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완화한다.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은 조선ㆍ해운업의 경우 10월 중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특례보증(지역신보), 신ㆍ기보 보증(신보ㆍ기보) 등 피해 수출기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역경제를 위해 조선업 연착륙, 지역기업의 경영ㆍ고용안정 등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신산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는 올해 말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기술을 선정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1조 원 규모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투자리스크도 분담한다.

서비스경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정착시켜 2017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고, 산업진흥ㆍ정책금융ㆍ보건의료 분야 기능조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부터 39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법정제도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은 금융기관 경쟁 촉진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체감도 높은 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힘쓴다고 보고했다.

원ㆍ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 고용질서 확립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교육 부문은 2주기(2017~2019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부실대학의 강제 퇴출 외에도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정기국회 중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채만기 다변화, 국유재산 관리 강화 등 국고관리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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